국민의힘 “‘김문수 슈퍼챗’ 고발한 민주당 구시대 네거티브…유사 사례 무혐의”

입력 2025.05.13 (18:23)

수정 2025.05.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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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의 과거 유튜브 슈퍼챗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구시대적 네거티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통해 “이미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대변인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슈퍼챗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은 법령상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사례는 그보다 이전 시점의 일로, 적어도 같은 잣대로 보아야 마땅당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꺼내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대변인은 “유권자와의 자발적 소통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며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고발 정치,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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