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폭력 난입’ 2명 모두 실형

입력 2025.05.14 (12:07)

수정 2025.05.14 (17:36)

[앵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 2명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난입 사태가 "즉각적인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했던 지지자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빠진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과 집념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창문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소 씨에게 징역 2년, 각각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고 기일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소 씨의 변호인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라고 규정하며 '선동당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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