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설치’ 행안부 실무자 소환 조사

입력 2025.07.18 (11:49)

수정 2025.07.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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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설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행안부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8일) 오전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소속 주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쯤 서울경찰청의 요청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여러 대를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치된 차량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8시간이 지난 뒤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통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군·경찰·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통신망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국회 통신을 차단하고 군과 소통하기 위해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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