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08.01 (06:20)

수정 2025.08.01 (08:00)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어제/서울중앙지법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약 300쪽의 의견서와 160여 장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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