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구속…“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08.21 (21:46)

수정 2025.08.21 (22:02)

KBS 뉴스 이미지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밝히며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씨 측은 KBS에 "전 씨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본인도 잘못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전 씨를 구인해 법원으로 인치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에서 받은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농축차 등을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측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