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팔고 새집 살때 세금 대폭 감면

입력 2000.08.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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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뒤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율이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순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주택을 산 뒤 3년 이내에 팔 때 내는 양도세율은 20에서 40%,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을 넘는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사면 양도세율이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 제도 혜택을 보는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도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가 보유중인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사업비의 절반까지 융자해 줍니다.
공공택지 물량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늘려 택지부족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올해 수준인 14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도 올해 안에 6500억원 어치나 새로 발주됩니다.
건설업계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업체는 면허정지는 물론 등록까지 말소해 부실 건설업자의 대출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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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주택팔고 새집 살때 세금 대폭 감면
    • 입력 2000-08-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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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뒤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율이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순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주택을 산 뒤 3년 이내에 팔 때 내는 양도세율은 20에서 40%,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을 넘는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사면 양도세율이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 제도 혜택을 보는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도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가 보유중인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사업비의 절반까지 융자해 줍니다. 공공택지 물량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늘려 택지부족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올해 수준인 14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도 올해 안에 6500억원 어치나 새로 발주됩니다. 건설업계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업체는 면허정지는 물론 등록까지 말소해 부실 건설업자의 대출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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