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내년 설립 논란
입력 2006.07.25 (22:14)
수정 2006.07.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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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성폭력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내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사건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감식.
지난 2001년부터는 미아찾기에 도입돼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유전자 감식이 범죄정보수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됩니다.
유전자 채취 대상은 방화와 살인, 강도, 마약,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12개 강력범죄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전성원 (법무부 검사): "무고한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 막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합니다.
대신 질병 등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에 대한 유전자 정보만 모으고,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영장을 따로 받기로 해 인권침해요소를 줄이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치않는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데다 시료채취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간사):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행동이 정부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것...."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성폭력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내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사건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감식.
지난 2001년부터는 미아찾기에 도입돼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유전자 감식이 범죄정보수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됩니다.
유전자 채취 대상은 방화와 살인, 강도, 마약,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12개 강력범죄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전성원 (법무부 검사): "무고한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 막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합니다.
대신 질병 등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에 대한 유전자 정보만 모으고,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영장을 따로 받기로 해 인권침해요소를 줄이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치않는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데다 시료채취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간사):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행동이 정부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것...."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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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내년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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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5 21:34:29
- 수정2006-07-25 23:44:58
<앵커 멘트>
정부가 성폭력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내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사건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감식.
지난 2001년부터는 미아찾기에 도입돼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유전자 감식이 범죄정보수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됩니다.
유전자 채취 대상은 방화와 살인, 강도, 마약,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12개 강력범죄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전성원 (법무부 검사): "무고한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 막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합니다.
대신 질병 등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에 대한 유전자 정보만 모으고,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영장을 따로 받기로 해 인권침해요소를 줄이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치않는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데다 시료채취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간사):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행동이 정부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것...."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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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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