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정원 개인소유 안돼”
입력 2006.09.07 (07:51)
수정 2006.09.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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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전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많아 입주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분양한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1층과 다른 층의 분양가를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1층 앞 정원을 입주민이 전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은희 (경기도 수원시) :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텃밭으로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가꿔온 1층 정원에 대해 내려진 용인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 모씨의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씨가 정원 전용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아파트 규약에 주 씨의 전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경기도청 행정심판) : "아파트 분양 공고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행정당국에 문의해서 실제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1층을 분양하기 위해 정원을 입주자에게 전용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경기도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낸 1층 입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전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많아 입주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분양한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1층과 다른 층의 분양가를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1층 앞 정원을 입주민이 전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은희 (경기도 수원시) :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텃밭으로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가꿔온 1층 정원에 대해 내려진 용인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 모씨의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씨가 정원 전용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아파트 규약에 주 씨의 전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경기도청 행정심판) : "아파트 분양 공고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행정당국에 문의해서 실제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1층을 분양하기 위해 정원을 입주자에게 전용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경기도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낸 1층 입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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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층 정원 개인소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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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07 07:08:34
- 수정2006-09-07 08:04:37
<앵커 멘트>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전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많아 입주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분양한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1층과 다른 층의 분양가를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1층 앞 정원을 입주민이 전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은희 (경기도 수원시) :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텃밭으로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가꿔온 1층 정원에 대해 내려진 용인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 모씨의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씨가 정원 전용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아파트 규약에 주 씨의 전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경기도청 행정심판) : "아파트 분양 공고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행정당국에 문의해서 실제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1층을 분양하기 위해 정원을 입주자에게 전용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경기도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낸 1층 입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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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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