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주택, 양도세 얼마 냈나

입력 2006.09.28 (22:32) 수정 2006.09.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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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상반기에 6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을 팔았을 때 실제로 낸 양도세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시민 : "9에서 36%라고 들었거든요? 6억원 넘으면 세금낸다고 생각하면 좌우지간 반갑지는 않거든요."

<녹취>시민 : "1가구 1주택도 50%로 알고 있거든요."

국세청은 최근 올 상반기 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에 부과한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입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억원 대의 고가 아파트의 양도세도 양도차익의 18%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5년 보유 기준으로 서울 압구정동의 7억원대 아파트는 1400만원으로 양도차익의 3.2%, 대치동 9억원대 아파트는 5900만원으로 차익의 8.5%, 목동 5단지 14억원대 아파트는 1억 5천 만원으로 차익의 15%를 냈습니다.

<인터뷰>신희철(계장/국세청 부동산관리국 재산세과) :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살수록 특별공제율에 따라 추가로 10%에서 45%를 더 빼주기 때문에 같은 7억원대 아파트라도 실제 적용된 세율이 다릅니다.

대략 15년을 보유한 20억원대 아파트의 양도세는 5년을 보유한 15억원대와 같았습니다.

또 5년 보유 뒤 팔아 거둔 양도차익과 5년을 사업한 뒤 내는 사업소득이 동일할 경우 세금 부담은 양도세가 훨씬 적었습니다.

반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아 50%의 단일 세율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같은 6억원 이상의 집이어도 1가구 1주택과 2주택의 세금 격차는 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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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이상 주택, 양도세 얼마 냈나
    • 입력 2006-09-28 21:34:51
    • 수정2006-09-28 2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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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상반기에 6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을 팔았을 때 실제로 낸 양도세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시민 : "9에서 36%라고 들었거든요? 6억원 넘으면 세금낸다고 생각하면 좌우지간 반갑지는 않거든요." <녹취>시민 : "1가구 1주택도 50%로 알고 있거든요." 국세청은 최근 올 상반기 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에 부과한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입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억원 대의 고가 아파트의 양도세도 양도차익의 18%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5년 보유 기준으로 서울 압구정동의 7억원대 아파트는 1400만원으로 양도차익의 3.2%, 대치동 9억원대 아파트는 5900만원으로 차익의 8.5%, 목동 5단지 14억원대 아파트는 1억 5천 만원으로 차익의 15%를 냈습니다. <인터뷰>신희철(계장/국세청 부동산관리국 재산세과) :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살수록 특별공제율에 따라 추가로 10%에서 45%를 더 빼주기 때문에 같은 7억원대 아파트라도 실제 적용된 세율이 다릅니다. 대략 15년을 보유한 20억원대 아파트의 양도세는 5년을 보유한 15억원대와 같았습니다. 또 5년 보유 뒤 팔아 거둔 양도차익과 5년을 사업한 뒤 내는 사업소득이 동일할 경우 세금 부담은 양도세가 훨씬 적었습니다. 반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아 50%의 단일 세율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같은 6억원 이상의 집이어도 1가구 1주택과 2주택의 세금 격차는 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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