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운전 ‘2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06.09.28 (22:32) 수정 2006.09.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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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만큼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치바현에 사는 우체국 직원 네모토씨는 5년 전 음주운전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37살이던 네모토씨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식물인간으로 지내왔고 가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4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법원은 술을 마신 채 주의 태만으로 사고를 낸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라며 3억 엔, 우리 돈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 연령을 감안해 피해자의 여생을 41년 정도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치료.간호비로 1억 3천만 엔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간 것과 같다며 후유 장해 위자료와 예상 수입,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녹취>네모토(피해자 아버지) : "음주 운전 사고를 당한 일은 우리 아이로 그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이번 고액 판결은 엄격해진 단속과 처벌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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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음주운전 ‘25억원 배상’ 판결
    • 입력 2006-09-28 21:38:41
    • 수정2006-09-28 2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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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만큼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치바현에 사는 우체국 직원 네모토씨는 5년 전 음주운전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37살이던 네모토씨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식물인간으로 지내왔고 가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4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법원은 술을 마신 채 주의 태만으로 사고를 낸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라며 3억 엔, 우리 돈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 연령을 감안해 피해자의 여생을 41년 정도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치료.간호비로 1억 3천만 엔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간 것과 같다며 후유 장해 위자료와 예상 수입,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녹취>네모토(피해자 아버지) : "음주 운전 사고를 당한 일은 우리 아이로 그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이번 고액 판결은 엄격해진 단속과 처벌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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