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문제투성이 러브호텔이 창궐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마는 따라서 주민소환제 등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임창렬 경기도지사.
항소심을 진행하며 여전히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국제행사를 감행해 시재정에 무려 156억원의 손실을 끼친 손영채 하남시장.
감사원은 행정자치부가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관합작 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종석 청원군수, 결백을 주장하며 구치소에서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도 단체장들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주민 감사청구제가 있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허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100명, 규모가 작은 충북도 주민 100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청구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유광준(충청북도 감사관): 소집단의 이익은 공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익을 갖다가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 사익을 찾아주는 데에 급급해 가지고...
⊙기자: 결국 지금까지 실제로 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곳은 충남 당진군 단 한 곳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지방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임기를 보장했지만 거꾸로 주민들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편이 된다는 점입니다.
⊙남기헌(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도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잘못을 범했을 때 주민투표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기자: 지방자치의 참뜻에는 주민들의 지역살림 참여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박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임창렬 경기도지사.
항소심을 진행하며 여전히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국제행사를 감행해 시재정에 무려 156억원의 손실을 끼친 손영채 하남시장.
감사원은 행정자치부가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관합작 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종석 청원군수, 결백을 주장하며 구치소에서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도 단체장들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주민 감사청구제가 있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허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100명, 규모가 작은 충북도 주민 100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청구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유광준(충청북도 감사관): 소집단의 이익은 공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익을 갖다가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 사익을 찾아주는 데에 급급해 가지고...
⊙기자: 결국 지금까지 실제로 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곳은 충남 당진군 단 한 곳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지방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임기를 보장했지만 거꾸로 주민들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편이 된다는 점입니다.
⊙남기헌(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도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잘못을 범했을 때 주민투표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기자: 지방자치의 참뜻에는 주민들의 지역살림 참여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치단체장은 철옹성인가?
-
- 입력 2000-10-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런 문제투성이 러브호텔이 창궐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마는 따라서 주민소환제 등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임창렬 경기도지사.
항소심을 진행하며 여전히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국제행사를 감행해 시재정에 무려 156억원의 손실을 끼친 손영채 하남시장.
감사원은 행정자치부가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관합작 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종석 청원군수, 결백을 주장하며 구치소에서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도 단체장들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주민 감사청구제가 있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허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100명, 규모가 작은 충북도 주민 100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청구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유광준(충청북도 감사관): 소집단의 이익은 공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익을 갖다가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 사익을 찾아주는 데에 급급해 가지고...
⊙기자: 결국 지금까지 실제로 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곳은 충남 당진군 단 한 곳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지방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임기를 보장했지만 거꾸로 주민들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편이 된다는 점입니다.
⊙남기헌(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도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잘못을 범했을 때 주민투표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기자: 지방자치의 참뜻에는 주민들의 지역살림 참여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