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법 헌법소원 공개 변론

입력 2006.12.14 (22:10) 수정 2006.12.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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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소장 공석 이후 처음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한 이 규정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라는 주장과 학교법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곽태철(정부 측 변호인) : "학교 행정도 이제 과거처럼 그야말로 밀실 행정으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소비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인터뷰>이석연(변호사) : "사립학교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법, 대한민국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적 자치 기본 흔드는..."

사학은 설립자가 사재를 들여 세웠기 때문에 국가 간섭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국고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최소한의 국가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분규 사학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조항, 이사장 친인척은 학교장에 임명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사학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장기 공석중인 헌재 소장의 임명 시기와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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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학법 헌법소원 공개 변론
    • 입력 2006-12-14 21:33:07
    • 수정2006-12-18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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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소장 공석 이후 처음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한 이 규정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라는 주장과 학교법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곽태철(정부 측 변호인) : "학교 행정도 이제 과거처럼 그야말로 밀실 행정으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소비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인터뷰>이석연(변호사) : "사립학교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법, 대한민국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적 자치 기본 흔드는..." 사학은 설립자가 사재를 들여 세웠기 때문에 국가 간섭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국고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최소한의 국가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분규 사학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조항, 이사장 친인척은 학교장에 임명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사학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장기 공석중인 헌재 소장의 임명 시기와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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