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06.12.22 (22:17) 수정 2006.12.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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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원심대로 확정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 2년 반 만입니다.

오늘 확정판결로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과 피선거권이 없으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 대표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같은 해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SK 그룹과 하이테크하우징 박 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다른 경선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도 사퇴한 한 대표만 기소했더라도 공소권을 남용했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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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갑 대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06-12-22 21:14:09
    • 수정2006-12-22 2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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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원심대로 확정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 2년 반 만입니다. 오늘 확정판결로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과 피선거권이 없으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 대표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같은 해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SK 그룹과 하이테크하우징 박 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다른 경선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도 사퇴한 한 대표만 기소했더라도 공소권을 남용했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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