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 횡포’ 현대차에 230억 과징금

입력 2007.01.18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했다가 2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 공터에 백 여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시트의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챕니다.

실제 판매하지 않고서 영업사원 이름으로 차량을 출고해 놓은 이른바 '밀어내기' 판매 찹니다.

<녹취>주차장 관리원: "그냥 주차장에 넣어놨다가 팔리면 나가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3년 동안 대리점에 판매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실적을 채우라며 이런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리점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보면 실적보고 마감 시기에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대리점에는 경고장을 보내고, 심지어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부된 경고장만 140여 건, 재계약 거부로 문을 닫은 대리점만 7곳입니다.

현대차는 대리점이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직영점 노조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모씨 (전 현대차 대리점 소장): "실질적으로 생업인데 직장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 절망감이나 압박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현대차에 대해 2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운데 지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후 두 번째 많은 액숩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판매 목표 할당은 합리적 근거에 산출된 것으로 어느 기업에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이종섭 (현대차 부장): "재심의를 요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독과점적 지위가 중소형차의 가격을 올리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매 횡포’ 현대차에 230억 과징금
    • 입력 2007-01-18 21:07:28
    뉴스 9
<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했다가 2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 공터에 백 여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시트의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챕니다. 실제 판매하지 않고서 영업사원 이름으로 차량을 출고해 놓은 이른바 '밀어내기' 판매 찹니다. <녹취>주차장 관리원: "그냥 주차장에 넣어놨다가 팔리면 나가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3년 동안 대리점에 판매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실적을 채우라며 이런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리점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보면 실적보고 마감 시기에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대리점에는 경고장을 보내고, 심지어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부된 경고장만 140여 건, 재계약 거부로 문을 닫은 대리점만 7곳입니다. 현대차는 대리점이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직영점 노조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모씨 (전 현대차 대리점 소장): "실질적으로 생업인데 직장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 절망감이나 압박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현대차에 대해 2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운데 지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후 두 번째 많은 액숩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판매 목표 할당은 합리적 근거에 산출된 것으로 어느 기업에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이종섭 (현대차 부장): "재심의를 요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독과점적 지위가 중소형차의 가격을 올리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