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누구나 신고’ 가능

입력 2007.01.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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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도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폭 강화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2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풀려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녹취> 성범죄 피해자 가족 : "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어요."

지난해 만 19살 미만의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모두 2400여 명, 앞으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또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지역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장) :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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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 ‘누구나 신고’ 가능
    • 입력 2007-01-23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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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도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폭 강화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2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풀려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녹취> 성범죄 피해자 가족 : "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어요." 지난해 만 19살 미만의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모두 2400여 명, 앞으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또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지역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장) :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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