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PC방 NO·노래방 OK’

입력 2007.03.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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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임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지난해 1월 PC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건물 임대계약까지 맺었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임대한 건물이 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53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200 미터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이 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PC방 영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PC방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흡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특히 청소년들이 장시간 게임 등에 몰두하게 하는 등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업 불허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차철순(변호사): "PC방은 특히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정화구역 내에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노래방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홍 모씨가 학교에서 161 미터 떨어진 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을 열겠다며 낸 소송에서는 영업을 허가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들어설 건물이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노래방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며 영업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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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근처 ‘PC방 NO·노래방 OK’
    • 입력 2007-03-09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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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임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모씨는 지난해 1월 PC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건물 임대계약까지 맺었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임대한 건물이 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53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200 미터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이 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PC방 영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PC방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흡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특히 청소년들이 장시간 게임 등에 몰두하게 하는 등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업 불허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차철순(변호사): "PC방은 특히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정화구역 내에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노래방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홍 모씨가 학교에서 161 미터 떨어진 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을 열겠다며 낸 소송에서는 영업을 허가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들어설 건물이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노래방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며 영업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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