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간접 고용의 그늘

입력 2007.03.23 (22:22) 수정 2007.03.24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엥커 멘트>

최근 용역이나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간접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와 새마을호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은 모두 4백여 명, 이들의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자회사인 KTX 관광레져입니다.

승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간접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접고용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1년 넘게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상태로는 열차팀장이 승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세원(전 KTX 여승무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승무원이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간접 고용했을 시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불법 파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과 파견 노동자는 각각 50만 명과 13만 명, 사내 하청은 6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에 비해 더욱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의 청소용역 노동자 23여 명이 집단 해고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옥주(해고된 용역노동자):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편하게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계속 일할 수만 있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고."

일할 당시 받았던 임금도 월 70만 원대로 최저임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용역업체는 이미 바뀌었고 광주광역시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 인상이나 고용 승계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시는 그 사람들을 직접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고 도급업체가 당사자인데 시로서는 그분들의 고용 승계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같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을 보장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적어도 기존에 받는 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른 사업장 혹은 다른 업종이나 직무로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산업별 혹은 업종별 재취업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직무평가를 통해 업종별 임금체계도 만들어권장해야 합니다.

간접고용은 확산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의 질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간접 고용의 그늘
    • 입력 2007-03-23 21:14:00
    • 수정2007-03-24 12:10:07
    뉴스 9
<엥커 멘트> 최근 용역이나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간접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와 새마을호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은 모두 4백여 명, 이들의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자회사인 KTX 관광레져입니다. 승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간접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접고용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1년 넘게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상태로는 열차팀장이 승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세원(전 KTX 여승무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승무원이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간접 고용했을 시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불법 파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과 파견 노동자는 각각 50만 명과 13만 명, 사내 하청은 6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에 비해 더욱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의 청소용역 노동자 23여 명이 집단 해고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옥주(해고된 용역노동자):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편하게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계속 일할 수만 있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고." 일할 당시 받았던 임금도 월 70만 원대로 최저임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용역업체는 이미 바뀌었고 광주광역시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 인상이나 고용 승계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시는 그 사람들을 직접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고 도급업체가 당사자인데 시로서는 그분들의 고용 승계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같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을 보장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적어도 기존에 받는 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른 사업장 혹은 다른 업종이나 직무로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산업별 혹은 업종별 재취업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직무평가를 통해 업종별 임금체계도 만들어권장해야 합니다. 간접고용은 확산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의 질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