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07.03.25 (21:59) 수정 2007.03.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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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호재를 미끼로 부동산 허위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인 강원도 평창 부근의 야산입니다.

한 부동산 업체가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80%라면서 있지도 않은 리조트 건설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녹취>평창 땅 분양 업체 직원: "사장님도 뉴스나 언론 보도 보시면, (올림픽 개최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 1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허위 과장 신문광고가 급증하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현행 법규상 땅을 나눌 수 없는데도 나눠서 소유권 등기할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계획이 아예 없거나 내부 검토 단계인데도 공업단지나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실어 마치 분양이 잘 되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투자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해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자연환경, 토지의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 시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토지 분양 부당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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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부동산 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입력 2007-03-25 21:22:27
    • 수정2007-03-26 0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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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호재를 미끼로 부동산 허위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인 강원도 평창 부근의 야산입니다. 한 부동산 업체가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80%라면서 있지도 않은 리조트 건설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녹취>평창 땅 분양 업체 직원: "사장님도 뉴스나 언론 보도 보시면, (올림픽 개최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 1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허위 과장 신문광고가 급증하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현행 법규상 땅을 나눌 수 없는데도 나눠서 소유권 등기할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계획이 아예 없거나 내부 검토 단계인데도 공업단지나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실어 마치 분양이 잘 되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투자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해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자연환경, 토지의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 시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토지 분양 부당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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