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따로, 공시가격 따로

입력 2007.04.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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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과 땅값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땅값만 매긴 공시지가보다 더 싸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한 고위 관리의 주택입니다.

이 집의 공시지가는 15억9백만 원.

이에 비해 주택공시가격은 11억2천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4억 원 가까이 쌉니다.

경남 김해의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5백만 원 정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땅값을 책정하는 공시지가가 건물값과 땅값을 합산한 주택공시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이 둘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반면, 토지 보상 등에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경우의 가치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인터뷰>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건축물이 노후화된 경우와 건축물 일부가 주택 아닌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택 공시가격 역전 현상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홍선관(홍익대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현재 공시 가격은 아파트는 70%정도인데, 빌라 등은 50%밖에 반영 안 돼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치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산정해야 만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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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따로, 공시가격 따로
    • 입력 2007-04-10 21:34:26
    뉴스 9
<앵커 멘트> 건물과 땅값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땅값만 매긴 공시지가보다 더 싸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한 고위 관리의 주택입니다. 이 집의 공시지가는 15억9백만 원. 이에 비해 주택공시가격은 11억2천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4억 원 가까이 쌉니다. 경남 김해의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5백만 원 정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땅값을 책정하는 공시지가가 건물값과 땅값을 합산한 주택공시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이 둘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반면, 토지 보상 등에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경우의 가치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인터뷰>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건축물이 노후화된 경우와 건축물 일부가 주택 아닌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택 공시가격 역전 현상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홍선관(홍익대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현재 공시 가격은 아파트는 70%정도인데, 빌라 등은 50%밖에 반영 안 돼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치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산정해야 만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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