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보고 사이버머니 결제 사기

입력 2007.04.14 (08:07) 수정 2007.04.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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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2살 주 모 씨는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웠습니다.

주 씨는 방을 계약하는 척하며 부동산 중개인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알아낸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김동문(부동산 중개인) : "내 휴대폰 쓰더니 이리로 나가서...여기 피씨방도 있고 큰 길 있는 데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 씨가 향한 곳은 인근 PC방.

김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10만원 어치의 사이버 머니 결제를 신청해 놓고, 곧바로 김 씨의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며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한 달 뒤 10만 원이 더 나온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 본 뒤에야 김 씨는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영세사업소 2백여 곳을 돌며 주 씨가 챙긴 금액은 무려 5천여만 원.

2005년 이전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인터뷰> 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기존의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민번호 기재돼 있었지만 최근 것은 주민번호 기재가 안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주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주 씨의 게임사이트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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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4-14 07:02:24
    • 수정2007-04-14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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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2살 주 모 씨는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웠습니다. 주 씨는 방을 계약하는 척하며 부동산 중개인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알아낸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김동문(부동산 중개인) : "내 휴대폰 쓰더니 이리로 나가서...여기 피씨방도 있고 큰 길 있는 데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 씨가 향한 곳은 인근 PC방. 김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10만원 어치의 사이버 머니 결제를 신청해 놓고, 곧바로 김 씨의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며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한 달 뒤 10만 원이 더 나온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 본 뒤에야 김 씨는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영세사업소 2백여 곳을 돌며 주 씨가 챙긴 금액은 무려 5천여만 원. 2005년 이전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인터뷰> 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기존의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민번호 기재돼 있었지만 최근 것은 주민번호 기재가 안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주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주 씨의 게임사이트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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