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출 낀 ‘부동산 편법 증여’ 제동

입력 2007.05.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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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대출이 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편법 증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서울 고덕동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던 하 모씨.

은행 담보대출금 5억 원을 떠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 형태로 아파트를 가족들에게 넘겼습니다.

일반 '증여'일 경우 당시 기준시가 5억 6천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는 약 9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일 경우 증여세는 대출금 5억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3백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부담부증여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하 씨는 양도가액 5억 원에서 집을 살 때의 실거래가를 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겠다며 54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양도액에서 기준시가를 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며 8천만 원 정도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매매가 아니어서 실거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와 살 때의 세금부과 기준이 동일하게 기준시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양도세 기준을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투기 지역에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편법적인 상속 관행 등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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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출 낀 ‘부동산 편법 증여’ 제동
    • 입력 2007-05-01 21:33:29
    뉴스 9
<앵커 멘트> 은행대출이 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편법 증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서울 고덕동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던 하 모씨. 은행 담보대출금 5억 원을 떠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 형태로 아파트를 가족들에게 넘겼습니다. 일반 '증여'일 경우 당시 기준시가 5억 6천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는 약 9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일 경우 증여세는 대출금 5억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3백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부담부증여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하 씨는 양도가액 5억 원에서 집을 살 때의 실거래가를 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겠다며 54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양도액에서 기준시가를 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며 8천만 원 정도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매매가 아니어서 실거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와 살 때의 세금부과 기준이 동일하게 기준시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양도세 기준을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투기 지역에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편법적인 상속 관행 등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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