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보장 ‘재택 알바’ 사기주의보

입력 2007.05.21 (20:32) 수정 2007.05.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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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고수익 보장을 내건 아르바이트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업거리를 찾던 20대 회사원 유모씨.

지난달 생활 정보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 한달에 120만원을 준다는 조건.

반가운 마음에 선뜻 계약금 90만원을 보내자 그때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유OO(천안시 성정동) :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광고성 메일 발송을 요구하면서 150만통을 발송해야 업무를 준다는 거예요."

문제의 사무실을 찾아 봤습니다.

아무런 간판도 없이 문이 굳게 잠겨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유씨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만 천 백여명, 피해금액은 9억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 "스팸메일을 보내게 해요. 창업과 관련한. 그걸 보내게 해서 계약을 따내라고 하는데, 따낼 수 없는 구조예요."

대학생 기영란 씨도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설책을 입력해주면 돈을 준다는 솔깃한 광고.

<녹취>아르바이트 업체 직원 : "일반 소설책 있죠? 그걸 본인이 받아서 제 이메일로 보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업체 역시 보증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터뷰>기영란(원주시 명륜동) : "15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없어지거나 책이 없어지면 보상받기 위해서 보증금 차원에서 내는 돈이라고."

문제의 업체 주소를 추적해보니 서울의 한 PC방, 여기에 돈을 받는데 활용한 통장도 이른바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인터뷰>안수정(채용정보업체 관계자) : "정상적인 내용으로 등록된 공고를 가지고, 추후에 선입금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런 사기 사건의 속출에 포털 운영업체들도 경고문을 내거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상탭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건 뒤 선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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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보장 ‘재택 알바’ 사기주의보
    • 입력 2007-05-21 20:23:14
    • 수정2007-05-21 20:44:52
    뉴스타임
<앵커 멘트> 요즘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고수익 보장을 내건 아르바이트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업거리를 찾던 20대 회사원 유모씨. 지난달 생활 정보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 한달에 120만원을 준다는 조건. 반가운 마음에 선뜻 계약금 90만원을 보내자 그때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유OO(천안시 성정동) :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광고성 메일 발송을 요구하면서 150만통을 발송해야 업무를 준다는 거예요." 문제의 사무실을 찾아 봤습니다. 아무런 간판도 없이 문이 굳게 잠겨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유씨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만 천 백여명, 피해금액은 9억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 "스팸메일을 보내게 해요. 창업과 관련한. 그걸 보내게 해서 계약을 따내라고 하는데, 따낼 수 없는 구조예요." 대학생 기영란 씨도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설책을 입력해주면 돈을 준다는 솔깃한 광고. <녹취>아르바이트 업체 직원 : "일반 소설책 있죠? 그걸 본인이 받아서 제 이메일로 보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업체 역시 보증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터뷰>기영란(원주시 명륜동) : "15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없어지거나 책이 없어지면 보상받기 위해서 보증금 차원에서 내는 돈이라고." 문제의 업체 주소를 추적해보니 서울의 한 PC방, 여기에 돈을 받는데 활용한 통장도 이른바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인터뷰>안수정(채용정보업체 관계자) : "정상적인 내용으로 등록된 공고를 가지고, 추후에 선입금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런 사기 사건의 속출에 포털 운영업체들도 경고문을 내거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상탭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건 뒤 선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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