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 윤진 구청장 사전 영장

입력 2007.05.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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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과태료를 대신 낸 윤 진 대구 서구청장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동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 진 대구 서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현직 단체장에게는 상시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윤 구청장이 대납한 과태료 3천540만 원은 선거를 염두에 둔 기부금의 성격이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05년 강 모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 사무국장과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재섭 대표와 한나라당 개입설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윤 진 서구청장 등 5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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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대납’ 윤진 구청장 사전 영장
    • 입력 2007-05-28 21:36:19
    뉴스 9
<앵커 멘트> 한나라당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과태료를 대신 낸 윤 진 대구 서구청장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동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 진 대구 서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현직 단체장에게는 상시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윤 구청장이 대납한 과태료 3천540만 원은 선거를 염두에 둔 기부금의 성격이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05년 강 모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 사무국장과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재섭 대표와 한나라당 개입설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윤 진 서구청장 등 5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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