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외국인 백만명 시대, 국적취득 심사에만 2년

입력 2007.06.13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외국인 백만명시대를 맞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국적취득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 국적 취득 심사에만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효용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건너와 한국 남자와 결혼한 투 국 씨.

지난달 말 체류기간 2년을 채우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귀화신청서 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해도 2년이 더 지나야 국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엄두가 나지 않아섭니다.

<인터뷰>투 국(귀화신청 대상자): "(귀화신청) 하고싶지만 너무 오래... 많이 걸리니까... 2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0살때 중국으로 강제이주된 78살 서창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하루빨리 국적을 회복해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길 1년 8개월 째.

항의 농성을 하다 병까지 얻었지만 국적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은 의료보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서창호(국적회복 신청자): "처음엔 1년이라고 하던 것이 반년 미뤄서 또 반년만에 오니까 무한정 미뤄 버리니까... 차라리 안된다고 하면 뚝 끊어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국적심사를 자꾸 미루니까..."

국적을 신청한 중국동포들의 경우 중국에 돌아가 기다리다 심사를 받기위해 다시 건너오기를 수차례, 이 사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담당부서에서는 혼인 귀화의 경우 2005년 9월,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2005년 7월의 신청 자료를 이제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 외국인의 일반 귀화의 경우 5년 결혼을 통한 간이 귀화는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심사를 위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국적 업무가 심각하게 적체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

지난 2002년 2만4천여명이던 국적 취득 신청자 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05년부터는 매년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최근까지 5명이 고작이었고, 지난 달 2명 늘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법무부도 국회에 제출한 자체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20명 정도 필요하다며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김병철(법무부 국적난민과 사무관):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담당자 수는 비례해 늘지 못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부족한 인력때문에 지난해 초 2만 7천여건이던 국적신청 미처리 건수는 1년만에 67%나 늘어 국적 처리 업무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국적업무는 8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장결혼 여부 등을 파악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담당 직원도 현재 110여명에서 5백명 수준으로 늘려야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한선교(국회의원/환경노동위): "공무원 수가 5만명이나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부서와 덜 필요한 부서간의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백만명 시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적 업무.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외국인 백만명 시대, 국적취득 심사에만 2년
    • 입력 2007-06-13 21:27:33
    뉴스 9
<앵커 멘트> 외국인 백만명시대를 맞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국적취득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 국적 취득 심사에만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효용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건너와 한국 남자와 결혼한 투 국 씨. 지난달 말 체류기간 2년을 채우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귀화신청서 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해도 2년이 더 지나야 국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엄두가 나지 않아섭니다. <인터뷰>투 국(귀화신청 대상자): "(귀화신청) 하고싶지만 너무 오래... 많이 걸리니까... 2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0살때 중국으로 강제이주된 78살 서창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하루빨리 국적을 회복해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길 1년 8개월 째. 항의 농성을 하다 병까지 얻었지만 국적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은 의료보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서창호(국적회복 신청자): "처음엔 1년이라고 하던 것이 반년 미뤄서 또 반년만에 오니까 무한정 미뤄 버리니까... 차라리 안된다고 하면 뚝 끊어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국적심사를 자꾸 미루니까..." 국적을 신청한 중국동포들의 경우 중국에 돌아가 기다리다 심사를 받기위해 다시 건너오기를 수차례, 이 사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담당부서에서는 혼인 귀화의 경우 2005년 9월,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2005년 7월의 신청 자료를 이제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 외국인의 일반 귀화의 경우 5년 결혼을 통한 간이 귀화는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심사를 위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국적 업무가 심각하게 적체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 지난 2002년 2만4천여명이던 국적 취득 신청자 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05년부터는 매년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최근까지 5명이 고작이었고, 지난 달 2명 늘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법무부도 국회에 제출한 자체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20명 정도 필요하다며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김병철(법무부 국적난민과 사무관):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담당자 수는 비례해 늘지 못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부족한 인력때문에 지난해 초 2만 7천여건이던 국적신청 미처리 건수는 1년만에 67%나 늘어 국적 처리 업무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국적업무는 8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장결혼 여부 등을 파악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담당 직원도 현재 110여명에서 5백명 수준으로 늘려야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한선교(국회의원/환경노동위): "공무원 수가 5만명이나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부서와 덜 필요한 부서간의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백만명 시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적 업무.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