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유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대법원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 당시 김 모 교감은 최 모 교사 등 여교사 3명에게 "교장 선생님께 술을 한 잔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교감이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에 진정을 냈고, 여성부는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씨가 반발해 여성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감이 술잔을 받은 답례 차원에서 술을 따르도록 권유했고 다른 여교사들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특정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시류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금까지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성편향적인 시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계 단체들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연 뒤 거리 공연까지 계획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유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대법원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 당시 김 모 교감은 최 모 교사 등 여교사 3명에게 "교장 선생님께 술을 한 잔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교감이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에 진정을 냈고, 여성부는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씨가 반발해 여성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감이 술잔을 받은 답례 차원에서 술을 따르도록 권유했고 다른 여교사들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특정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시류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금까지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성편향적인 시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계 단체들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연 뒤 거리 공연까지 계획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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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자리 술 따르기 권유 성희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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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15 21:09:59

<앵커 멘트>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유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대법원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 당시 김 모 교감은 최 모 교사 등 여교사 3명에게 "교장 선생님께 술을 한 잔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교감이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에 진정을 냈고, 여성부는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씨가 반발해 여성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감이 술잔을 받은 답례 차원에서 술을 따르도록 권유했고 다른 여교사들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특정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시류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지금까지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성편향적인 시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계 단체들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연 뒤 거리 공연까지 계획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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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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