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처벌 관대해 재범 양산’

입력 2007.06.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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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범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똑같은 성추행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43살 신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놀던 7살 김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다고 꾀어 김 양을 성추행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틀 뒤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경삼(안산단원경찰서 담당 형사) : "(부모가) 기억이 안난다고 다 석방하면 사건 다 어떻게 하냐, 성범죄가 다 그렇지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며 항의했죠.)"

신 씨는 그러나 지난 14일에도 12살 오모 양 등 3 명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씨는 처음 성추행을 저지른 이후 보름만에야 유치장 신세가 됐습니다.

신 씨는 두번 째 성추행 혐의로 검거되기 직전에도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선 초등학교 교사 55살 김모 씨가 8차례 연쇄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10여년 전에도 역시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단을 떠났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3년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습 성추행범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다, 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 어린이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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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범 ‘처벌 관대해 재범 양산’
    • 입력 2007-06-19 2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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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범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똑같은 성추행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43살 신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놀던 7살 김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다고 꾀어 김 양을 성추행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틀 뒤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경삼(안산단원경찰서 담당 형사) : "(부모가) 기억이 안난다고 다 석방하면 사건 다 어떻게 하냐, 성범죄가 다 그렇지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며 항의했죠.)" 신 씨는 그러나 지난 14일에도 12살 오모 양 등 3 명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씨는 처음 성추행을 저지른 이후 보름만에야 유치장 신세가 됐습니다. 신 씨는 두번 째 성추행 혐의로 검거되기 직전에도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선 초등학교 교사 55살 김모 씨가 8차례 연쇄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10여년 전에도 역시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단을 떠났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3년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습 성추행범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다, 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 어린이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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