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헌소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인 국민은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 교수)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헌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면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3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 문제를 따져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공개 변론을 열 수도 있어 헌재가 또 한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헌소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인 국민은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 교수)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헌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면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3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 문제를 따져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공개 변론을 열 수도 있어 헌재가 또 한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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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헌법 소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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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21 21:02:25
<앵커 멘트>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헌소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인 국민은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 교수)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헌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면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3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 문제를 따져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공개 변론을 열 수도 있어 헌재가 또 한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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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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