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소원’ 자격 논란

입력 2007.06.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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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헌소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인 국민은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 교수)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헌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면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3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 문제를 따져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공개 변론을 열 수도 있어 헌재가 또 한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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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헌법 소원’ 자격 논란
    • 입력 2007-06-21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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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헌소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인 국민은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 교수)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면 헌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면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헌재는 앞으로 30일 안에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 문제를 따져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공개 변론을 열 수도 있어 헌재가 또 한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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