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만 문자메시지 발송 ‘유죄’

입력 2007.06.24 (21:46) 수정 2007.06.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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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많은 데요, 조사 결과를 함부로 유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빼놓고 지지율만 표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아버지가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자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던 김 모씨.

김 씨는 아버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지율만 표시하고 조사기관과 방법, 표본오차 등을 빠뜨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방법, 표본오차 등을 함께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

김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조사기관 등을 빼고 지지율만 공표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공표자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수렴을 통한 공명선거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선거 때마다 각 후보자 측이 각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유포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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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결과만 문자메시지 발송 ‘유죄’
    • 입력 2007-06-24 21:04:39
    • 수정2007-06-24 2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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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많은 데요, 조사 결과를 함부로 유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빼놓고 지지율만 표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아버지가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자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던 김 모씨. 김 씨는 아버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지율만 표시하고 조사기관과 방법, 표본오차 등을 빠뜨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방법, 표본오차 등을 함께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 김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조사기관 등을 빼고 지지율만 공표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공표자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수렴을 통한 공명선거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선거 때마다 각 후보자 측이 각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유포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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