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관람가’ 동영상 배포한 포털에 벌금형

입력 2007.06.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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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했더라도 동영상이 음란물이라면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의 동영상 사이트.

지난 2002년부터 2년여 동안 성인 인증을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곳입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4편.

검찰이 음란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란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포털 업체와 담당 직원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씩을 선고하고 포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영등위가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이지 음란성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영상들이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기때문에 음란물로 판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이동근(서울지법 형사부 공보판사): "해당 영상물에 작품성, 예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에만 치중했기때문에 음란물로 본 것입니다."

대형 포털사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법적 처벌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관리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어서 성인용 콘텐츠를 담고 있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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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관람가’ 동영상 배포한 포털에 벌금형
    • 입력 2007-06-28 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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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했더라도 동영상이 음란물이라면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의 동영상 사이트. 지난 2002년부터 2년여 동안 성인 인증을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곳입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4편. 검찰이 음란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란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포털 업체와 담당 직원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씩을 선고하고 포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영등위가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이지 음란성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영상들이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기때문에 음란물로 판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이동근(서울지법 형사부 공보판사): "해당 영상물에 작품성, 예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에만 치중했기때문에 음란물로 본 것입니다." 대형 포털사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법적 처벌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관리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어서 성인용 콘텐츠를 담고 있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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