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로 줄이고,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와 사회 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처음 사회복무를 하게되는 인원은 만9천명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제는 현행 4-5급 판정을 받은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사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노인수발 등 복지분야에 만 천 458명과,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 분야에 천 919명 등 모두 만 9천명 입니다.
군 면제자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갑수(병무청 동원소집 본부장) : "사회 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적자원 효율..."
정부는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 복지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사회 복무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지금까지의 국방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에서 사병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로 줄이고,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와 사회 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처음 사회복무를 하게되는 인원은 만9천명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제는 현행 4-5급 판정을 받은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사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노인수발 등 복지분야에 만 천 458명과,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 분야에 천 919명 등 모두 만 9천명 입니다.
군 면제자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갑수(병무청 동원소집 본부장) : "사회 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적자원 효율..."
정부는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 복지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사회 복무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지금까지의 국방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에서 사병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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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회복무제 검토
-
- 입력 2007-07-10 21:05:56

<앵커 멘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로 줄이고,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와 사회 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처음 사회복무를 하게되는 인원은 만9천명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제는 현행 4-5급 판정을 받은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사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노인수발 등 복지분야에 만 천 458명과,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 분야에 천 919명 등 모두 만 9천명 입니다.
군 면제자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갑수(병무청 동원소집 본부장) : "사회 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적자원 효율..."
정부는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 복지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사회 복무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지금까지의 국방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에서 사병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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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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