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해지가 더 어렵워

입력 2000.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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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 분양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명숙 씨는 1억 9000여 만원의 잔금에 대해 연 21%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포기했지만 아파트 계약은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분양 해지 요구자): 중도금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손해 보고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기자: 이처럼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자: 10% 되나요?
⊙건설회사 관계자: 한 12%, 15% 정도...
⊙기자: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윤(건설회사 직원): 건설이라는 게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을 하고 또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자금 압박으로...
⊙기자: 정부가 승인한 표준약관에도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건설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건설회사에서 해약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교부 주택관리과 담당: 중도금을 낸 다음에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가야 돼요.
⊙기자: 결국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분양권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지나치게 건설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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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 해지가 더 어렵워
    • 입력 2000-1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 분양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명숙 씨는 1억 9000여 만원의 잔금에 대해 연 21%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포기했지만 아파트 계약은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분양 해지 요구자): 중도금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손해 보고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기자: 이처럼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자: 10% 되나요? ⊙건설회사 관계자: 한 12%, 15% 정도... ⊙기자: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윤(건설회사 직원): 건설이라는 게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을 하고 또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자금 압박으로... ⊙기자: 정부가 승인한 표준약관에도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건설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건설회사에서 해약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교부 주택관리과 담당: 중도금을 낸 다음에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가야 돼요. ⊙기자: 결국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분양권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지나치게 건설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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