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둔갑

입력 2000.12.17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키 시즌을 맞아서 스키장 주변 임대아파트들이 버젓이 민박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콘도처럼 이용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불법영업 실태, 함 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키장 주변의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오가는 사람 대부분은 스키관광객들 뿐입니다.
주차장에는 스키 관광객들의 차량들만 가득합니다. 여기 민박하시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스키 관광객: 인터넷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준공검사를 받은 이 임대아파트는 130채 가운데 19채만 주민에게 분양됐습니다.
나머지는 민박업자들이 10채에서 20채씩 분양받아 스키 관광객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숙박료는 크기에 따라 한 채에 하루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박업자: 횡계스키장이나 용평스키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쪽에서도 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는 민박으로 영업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몰랐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죠.
⊙기자: 집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모두 20억원의 주택기금이 지원됐지만 집 없는 서민과는 무관한 일이 됐습니다.
⊙주민: 다른 분들이 그런 영업성으로 한다면 굉장히 서민들을 우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 정부의 기금이 지원된 임대아파트에서의 민박 영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돼 불법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법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자: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될 경우 탈세와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건축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함 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콘도 둔갑
    • 입력 2000-12-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스키 시즌을 맞아서 스키장 주변 임대아파트들이 버젓이 민박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콘도처럼 이용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불법영업 실태, 함 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키장 주변의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오가는 사람 대부분은 스키관광객들 뿐입니다. 주차장에는 스키 관광객들의 차량들만 가득합니다. 여기 민박하시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스키 관광객: 인터넷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준공검사를 받은 이 임대아파트는 130채 가운데 19채만 주민에게 분양됐습니다. 나머지는 민박업자들이 10채에서 20채씩 분양받아 스키 관광객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숙박료는 크기에 따라 한 채에 하루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박업자: 횡계스키장이나 용평스키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쪽에서도 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는 민박으로 영업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몰랐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죠. ⊙기자: 집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모두 20억원의 주택기금이 지원됐지만 집 없는 서민과는 무관한 일이 됐습니다. ⊙주민: 다른 분들이 그런 영업성으로 한다면 굉장히 서민들을 우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 정부의 기금이 지원된 임대아파트에서의 민박 영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돼 불법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법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자: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될 경우 탈세와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건축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함 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