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우기’ 이렇게 한다

입력 2007.09.23 (22:20) 수정 2007.09.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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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행적을 추적 감독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팔찌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영국 등 10여 개 국에서 범죄자에게 착용시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이나 발에 차면 이동 경로가 컴퓨터에 입력돼 고스란히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년 10월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만 19세 이상부터입니다.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최대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나 가석방 뒤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팔이 아닌 발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재범 비율이 14%를 웃돌고 이들 가운데 1년 이내 재범 비율이 36.4%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특히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용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검사): "성폭행 재범률이 높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강력한 성폭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값을 치른 뒤에도 위치 등을 추적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위치추적제도 시행 이상으로 성폭행 범죄의 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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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우기’ 이렇게 한다
    • 입력 2007-09-23 21:12:53
    • 수정2007-09-24 0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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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행적을 추적 감독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팔찌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영국 등 10여 개 국에서 범죄자에게 착용시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이나 발에 차면 이동 경로가 컴퓨터에 입력돼 고스란히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년 10월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만 19세 이상부터입니다.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최대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나 가석방 뒤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팔이 아닌 발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재범 비율이 14%를 웃돌고 이들 가운데 1년 이내 재범 비율이 36.4%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특히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용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검사): "성폭행 재범률이 높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강력한 성폭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값을 치른 뒤에도 위치 등을 추적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위치추적제도 시행 이상으로 성폭행 범죄의 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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