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납치’ 미끼 전화사기에 ‘중형’

입력 2007.09.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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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범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예방 차원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김 모 씨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당장 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에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방법으로 한달 동안 모두 6명에게 5천 3백여만원을 뜯어낸 중국인 왕 모 씨에게 징역 4년,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곽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화사기 범죄자들에게 평균 2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엄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해 가족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 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엄벌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의정부지법 역시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3천 7백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와 중국인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중국인과 타이완인 등이 전화사기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입국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런 범죄에 적합한 곳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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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납치’ 미끼 전화사기에 ‘중형’
    • 입력 2007-09-26 2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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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범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예방 차원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김 모 씨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당장 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에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방법으로 한달 동안 모두 6명에게 5천 3백여만원을 뜯어낸 중국인 왕 모 씨에게 징역 4년,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곽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화사기 범죄자들에게 평균 2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엄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해 가족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 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엄벌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의정부지법 역시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3천 7백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와 중국인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중국인과 타이완인 등이 전화사기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입국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런 범죄에 적합한 곳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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