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식품에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을 지금까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왔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유를 마시고 식중독에 걸렸던 직장인 김모씨,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은 우유여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녹취>김 모 씨 (피해자): 저녁에 저기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하면 얼른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지만 이를 정하는 권한이 제조업체에 있다보니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녹취> 모 식품업체 관계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업품질도 비교해봐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체적인 기준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 마음대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약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업체는 자사의 식품이 자신들이 제시한 유통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비슷한 식품의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합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사항을 의무화하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 "일부 제품같은 경우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식약청은 두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증명하지 못한 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나 판매금지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식품에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을 지금까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왔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유를 마시고 식중독에 걸렸던 직장인 김모씨,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은 우유여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녹취>김 모 씨 (피해자): 저녁에 저기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하면 얼른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지만 이를 정하는 권한이 제조업체에 있다보니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녹취> 모 식품업체 관계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업품질도 비교해봐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체적인 기준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 마음대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약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업체는 자사의 식품이 자신들이 제시한 유통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비슷한 식품의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합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사항을 의무화하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 "일부 제품같은 경우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식약청은 두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증명하지 못한 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나 판매금지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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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멋대로 ‘식품 유통기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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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02 21:53:23
<앵커 멘트>
식품에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을 지금까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왔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유를 마시고 식중독에 걸렸던 직장인 김모씨,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은 우유여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녹취>김 모 씨 (피해자): 저녁에 저기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하면 얼른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지만 이를 정하는 권한이 제조업체에 있다보니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녹취> 모 식품업체 관계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업품질도 비교해봐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체적인 기준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 마음대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약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업체는 자사의 식품이 자신들이 제시한 유통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비슷한 식품의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합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사항을 의무화하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 "일부 제품같은 경우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식약청은 두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증명하지 못한 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나 판매금지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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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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