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 학생 출교처분 무효” 판결

입력 2007.10.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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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에 있었던 이른바 고려대 교수 감금 사태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출교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학생회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며 교수 9명을 17시간동안 억류했던 이른바 고려대 '교수감금' 사태.

학교측은 학생 7명을 '출교'조치하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출교는 재입학도 불가능해 퇴학보다 더한 최고수위의 징계로, 개교 이래 처음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인터뷰> 강영민(고려대 출교생): "징계위 참석해서 해명 기회도 거의 없었고, 시위에 가담했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천막농성으로 맞서며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오늘 출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징계사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 피해자인 학생처장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건 당사자가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출교라는 극한적 처분을 하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까지 사실상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원고들이 잘못한 점이 있긴 하지만, 징계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들이 아직 학생이라는 점 등에 비춰 출교조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학교 측이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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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감금’ 학생 출교처분 무효” 판결
    • 입력 2007-10-04 22:44:45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해에 있었던 이른바 고려대 교수 감금 사태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출교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학생회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며 교수 9명을 17시간동안 억류했던 이른바 고려대 '교수감금' 사태. 학교측은 학생 7명을 '출교'조치하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출교는 재입학도 불가능해 퇴학보다 더한 최고수위의 징계로, 개교 이래 처음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인터뷰> 강영민(고려대 출교생): "징계위 참석해서 해명 기회도 거의 없었고, 시위에 가담했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천막농성으로 맞서며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오늘 출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징계사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 피해자인 학생처장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건 당사자가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출교라는 극한적 처분을 하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까지 사실상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원고들이 잘못한 점이 있긴 하지만, 징계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들이 아직 학생이라는 점 등에 비춰 출교조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학교 측이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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