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앞으로 이같은 차별시정요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정의 파장을 계속해서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성과 상여금은 경영평가에 따라 적게는 기본급의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정규직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인터뷰>이옥화(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 "아직까지 저는 성과상여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공기업 비정규직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배치전환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지면서 임금은 물론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판정이 내려졌지만 임금이나 일반 상여금 그리고 다른 복지후생도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한꺼번에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 차별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차별시정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번 차별시정 판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긴 과정의 첫 걸음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앞으로 이같은 차별시정요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정의 파장을 계속해서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성과 상여금은 경영평가에 따라 적게는 기본급의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정규직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인터뷰>이옥화(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 "아직까지 저는 성과상여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공기업 비정규직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배치전환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지면서 임금은 물론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판정이 내려졌지만 임금이나 일반 상여금 그리고 다른 복지후생도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한꺼번에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 차별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차별시정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번 차별시정 판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긴 과정의 첫 걸음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별시정 신청 봇물 터지나?
-
- 입력 2007-10-10 21:26:23

<앵커 멘트>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앞으로 이같은 차별시정요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정의 파장을 계속해서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성과 상여금은 경영평가에 따라 적게는 기본급의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정규직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인터뷰>이옥화(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 "아직까지 저는 성과상여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공기업 비정규직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배치전환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지면서 임금은 물론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판정이 내려졌지만 임금이나 일반 상여금 그리고 다른 복지후생도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한꺼번에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 차별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차별시정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번 차별시정 판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긴 과정의 첫 걸음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
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박정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