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값이 싼 중국산 가구를 고가의 유럽산 가구속에 끼워 팔아온 수입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적발된 업체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가구 판매점, 고풍스런 수입 가구 사이에 중국산 가구가 섞여 있습니다.
도장으로 표시한 원산지가 아예 지워진 의자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녹취>가구점 주인 : "지워졌어요. 저절로 지워졌어요, 마르기 전에."
탁자 등 대부분 중국산 가구가 쉽게 떨어지는 꼬리표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녹취>가구점 직원 : "워낙 수입업체들이 조금만하게 붙여 걸레질 하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미국 직수입이라고 해서 봤더니 원산지 표시가 없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흔들리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붙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산자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벌인 단속 결과 이런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는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성수(산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값싼 중국산 가구를 국내산이나 고가의 유럽산에 끼워 팔고 있어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위반 업체를 공표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값이 싼 중국산 가구를 고가의 유럽산 가구속에 끼워 팔아온 수입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적발된 업체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가구 판매점, 고풍스런 수입 가구 사이에 중국산 가구가 섞여 있습니다.
도장으로 표시한 원산지가 아예 지워진 의자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녹취>가구점 주인 : "지워졌어요. 저절로 지워졌어요, 마르기 전에."
탁자 등 대부분 중국산 가구가 쉽게 떨어지는 꼬리표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녹취>가구점 직원 : "워낙 수입업체들이 조금만하게 붙여 걸레질 하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미국 직수입이라고 해서 봤더니 원산지 표시가 없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흔들리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붙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산자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벌인 단속 결과 이런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는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성수(산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값싼 중국산 가구를 국내산이나 고가의 유럽산에 끼워 팔고 있어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위반 업체를 공표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산 가구 ‘끼워 팔기’ 적발…명단 공개 ‘쉬쉬’
-
- 입력 2007-10-25 21:16:52

<앵커 멘트>
값이 싼 중국산 가구를 고가의 유럽산 가구속에 끼워 팔아온 수입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적발된 업체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가구 판매점, 고풍스런 수입 가구 사이에 중국산 가구가 섞여 있습니다.
도장으로 표시한 원산지가 아예 지워진 의자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녹취>가구점 주인 : "지워졌어요. 저절로 지워졌어요, 마르기 전에."
탁자 등 대부분 중국산 가구가 쉽게 떨어지는 꼬리표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녹취>가구점 직원 : "워낙 수입업체들이 조금만하게 붙여 걸레질 하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미국 직수입이라고 해서 봤더니 원산지 표시가 없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흔들리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붙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산자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벌인 단속 결과 이런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는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성수(산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값싼 중국산 가구를 국내산이나 고가의 유럽산에 끼워 팔고 있어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위반 업체를 공표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
-
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복창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