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자문의 절반은 법원 자문위원…공정성 ‘흔들’

입력 2007.11.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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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와 재판을 하면 사실상 백전백패라는 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자문의사, 2명 가운데 1명이 동시에 법원의 자문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무릎을 다친 뒤 주치의로부터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사에 약관대로 천 만원의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60만 원밖에 못 주겠다며 바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김 씨의 주치의는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정했지만 보험사 자문의가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OO(보험 소송 당사자): "나를 본 의사가 정확하냐, 서류상으로만 본 의사가 정확하냐 이거죠."
최근 7년 동안 손해보험사로부터 한 건에 수십만 원을 받고 자문을 해준 의사는 모두 668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험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현직 의사: "이해득실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소송에서 손보사가 패소한 경우는 불과 1.7% 정도, 이처럼 패소율이 낮은 것은 겸직 자문의가 많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원에서 신체감정의를 선정할 때 손해보험사의 자문의가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초 손보사 자문의 64명을 신체감정의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년 전에도 똑같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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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 자문의 절반은 법원 자문위원…공정성 ‘흔들’
    • 입력 2007-11-01 21:18:17
    뉴스 9
<앵커 멘트> 보험사와 재판을 하면 사실상 백전백패라는 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자문의사, 2명 가운데 1명이 동시에 법원의 자문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무릎을 다친 뒤 주치의로부터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사에 약관대로 천 만원의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60만 원밖에 못 주겠다며 바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김 씨의 주치의는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정했지만 보험사 자문의가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OO(보험 소송 당사자): "나를 본 의사가 정확하냐, 서류상으로만 본 의사가 정확하냐 이거죠." 최근 7년 동안 손해보험사로부터 한 건에 수십만 원을 받고 자문을 해준 의사는 모두 668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험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현직 의사: "이해득실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소송에서 손보사가 패소한 경우는 불과 1.7% 정도, 이처럼 패소율이 낮은 것은 겸직 자문의가 많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원에서 신체감정의를 선정할 때 손해보험사의 자문의가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초 손보사 자문의 64명을 신체감정의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년 전에도 똑같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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