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 특소세 30% 인하

입력 2007.11.13 (22: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부터 난방유의 특소세를 30% 내리는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유가 부담을 낮춰준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난방유인 등유와 가정용 LPG, LNG의 특별소비세를 겨울철 석 달 동안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유값은 현재보다 1리터에 115원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1리터에 81원 내리고 여기에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34원이 더 내리기 때문입니다.

등유 100리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현재 10만 원에서 8만8천 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난방용 LPG와 LNG의 값도 각각 1킬로그램에 13원과 20원 줄어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겐 현재 월 7만 원 지급하는 광열비 지원액을 8만5천 원으로 늘려주고 올 겨울 난방비로 7만 원씩을 더 지급합니다.

<인터뷰>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 "선별적으로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는 대책이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좀 작지만 해당되는 부문의 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 안에 경차에 대해서도 LPG 사용을 허용하고 오는 2009년부터는 LPG 경차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난방유 특소세 30% 인하
    • 입력 2007-11-13 21:08:23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부터 난방유의 특소세를 30% 내리는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유가 부담을 낮춰준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난방유인 등유와 가정용 LPG, LNG의 특별소비세를 겨울철 석 달 동안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유값은 현재보다 1리터에 115원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1리터에 81원 내리고 여기에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34원이 더 내리기 때문입니다. 등유 100리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현재 10만 원에서 8만8천 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난방용 LPG와 LNG의 값도 각각 1킬로그램에 13원과 20원 줄어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겐 현재 월 7만 원 지급하는 광열비 지원액을 8만5천 원으로 늘려주고 올 겨울 난방비로 7만 원씩을 더 지급합니다. <인터뷰>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 "선별적으로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는 대책이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좀 작지만 해당되는 부문의 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 안에 경차에 대해서도 LPG 사용을 허용하고 오는 2009년부터는 LPG 경차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