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차도말고는 휠체어가 다닐 만한 길이 없는데다 휠체어 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도 허술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천성 뇌성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47살 황 모씨.
2005년 도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 차량과 부딪혀 목과 허리를 다쳤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녹취> 황 모씨(사고 피해자): "골목에서 나와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커브를 틀었는데, 제 앞으로 정면으로 (차가) 왔어요."
전동 휠체어를 몰던 뇌성마비 장애인 49살 이종일씨도 석달전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팔과 목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는 차도를 다닐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인도등 다른 도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여건이어서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종일(사고 피해자): "휠체어가 넘어지고요.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더욱 도로간 턱이 높아 한번 차도로 들어서면 위험스러워도 인도등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34살 최병재씨는 두달 전 차도에서 인도로 오르려다 높은 턱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쓰러지면서 이마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동휠체어는 의료보장구로 분류돼 있어서 교통 사고 보험을 들 수 없는데다 자치단체등에서도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인터뷰> 손성하(장애인재활원센터 충북지사): " 장애인들의 통행권 만큼은 지켜 주어야..."
2003년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전통휠체어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3만 여명.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장애인들의 위험한 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차도말고는 휠체어가 다닐 만한 길이 없는데다 휠체어 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도 허술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천성 뇌성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47살 황 모씨.
2005년 도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 차량과 부딪혀 목과 허리를 다쳤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녹취> 황 모씨(사고 피해자): "골목에서 나와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커브를 틀었는데, 제 앞으로 정면으로 (차가) 왔어요."
전동 휠체어를 몰던 뇌성마비 장애인 49살 이종일씨도 석달전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팔과 목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는 차도를 다닐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인도등 다른 도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여건이어서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종일(사고 피해자): "휠체어가 넘어지고요.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더욱 도로간 턱이 높아 한번 차도로 들어서면 위험스러워도 인도등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34살 최병재씨는 두달 전 차도에서 인도로 오르려다 높은 턱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쓰러지면서 이마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동휠체어는 의료보장구로 분류돼 있어서 교통 사고 보험을 들 수 없는데다 자치단체등에서도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인터뷰> 손성하(장애인재활원센터 충북지사): " 장애인들의 통행권 만큼은 지켜 주어야..."
2003년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전통휠체어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3만 여명.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장애인들의 위험한 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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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휠체어’ 사고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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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0 07:42:41
<앵커 멘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차도말고는 휠체어가 다닐 만한 길이 없는데다 휠체어 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도 허술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천성 뇌성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47살 황 모씨.
2005년 도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 차량과 부딪혀 목과 허리를 다쳤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녹취> 황 모씨(사고 피해자): "골목에서 나와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커브를 틀었는데, 제 앞으로 정면으로 (차가) 왔어요."
전동 휠체어를 몰던 뇌성마비 장애인 49살 이종일씨도 석달전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팔과 목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는 차도를 다닐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인도등 다른 도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여건이어서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종일(사고 피해자): "휠체어가 넘어지고요.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더욱 도로간 턱이 높아 한번 차도로 들어서면 위험스러워도 인도등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34살 최병재씨는 두달 전 차도에서 인도로 오르려다 높은 턱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쓰러지면서 이마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동휠체어는 의료보장구로 분류돼 있어서 교통 사고 보험을 들 수 없는데다 자치단체등에서도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인터뷰> 손성하(장애인재활원센터 충북지사): " 장애인들의 통행권 만큼은 지켜 주어야..."
2003년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전통휠체어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3만 여명.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장애인들의 위험한 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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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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