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우리은행·신한증권 ‘실명제 위반’ 뒷북 발표

입력 2007.12.12 (22:23) 수정 2007.12.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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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 신한증권이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빠진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는 우리은행에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에 1개, 이 계좌 모두를 김 변호사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녹취> 홍영만(금감위 홍보관리관): "관련 직원 조사와 기타 정황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들었단 얘깁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만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두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는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핵심은 금융기관과 삼성그룹 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뒤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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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위, 우리은행·신한증권 ‘실명제 위반’ 뒷북 발표
    • 입력 2007-12-12 21:27:08
    • 수정2007-12-12 2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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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 신한증권이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빠진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는 우리은행에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에 1개, 이 계좌 모두를 김 변호사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녹취> 홍영만(금감위 홍보관리관): "관련 직원 조사와 기타 정황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들었단 얘깁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만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두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는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핵심은 금융기관과 삼성그룹 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뒤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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