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변경 승인…청구 ‘봇물’

입력 2008.01.09 (22:48) 수정 2008.01.10 (0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호주제 폐지 이후 재혼 가정의 자녀 성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행 열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가족의 고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 자녀의 성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혼한 강 모 여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곱 살난 딸의 성을 현재 남편 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지난 2001년 현재의 딸을 일본에서 낳았습니다.

강 씨는 딸이 두 살되던 해 이혼한 뒤 딸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의 성인 강 씨로 바꿨고, 그 후 한국인 남편인 김 모씨와 재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딸의 성은 강 씨, 아들은 김 씨로 서로 달라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줄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선재성(광주지법 순천지원장) : "아이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 성장하며 겪게 될 고통 등을 감안해 성을 바꾸도록 결정..."

올해부터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된 뒤 이렇게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천 4백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주로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이나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바꿔달라는 경웁니다.

<인터뷰>박옥임(순천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변화 환영하지만,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호주제 폐지에 반대했던 성균관 등 유림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예상됐던 혼란이 시작됐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새 제도에서 '성과 본'을 바꾸면서 친부의 의사는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 성(姓) 변경 승인…청구 ‘봇물’
    • 입력 2008-01-09 21:18:20
    • 수정2008-01-10 06:04:33
    뉴스 9
<앵커 멘트> 호주제 폐지 이후 재혼 가정의 자녀 성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행 열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가족의 고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 자녀의 성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혼한 강 모 여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곱 살난 딸의 성을 현재 남편 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지난 2001년 현재의 딸을 일본에서 낳았습니다. 강 씨는 딸이 두 살되던 해 이혼한 뒤 딸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의 성인 강 씨로 바꿨고, 그 후 한국인 남편인 김 모씨와 재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딸의 성은 강 씨, 아들은 김 씨로 서로 달라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줄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선재성(광주지법 순천지원장) : "아이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 성장하며 겪게 될 고통 등을 감안해 성을 바꾸도록 결정..." 올해부터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된 뒤 이렇게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천 4백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주로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이나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바꿔달라는 경웁니다. <인터뷰>박옥임(순천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변화 환영하지만,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호주제 폐지에 반대했던 성균관 등 유림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예상됐던 혼란이 시작됐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새 제도에서 '성과 본'을 바꾸면서 친부의 의사는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