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된다

입력 2008.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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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일터의 안전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솜방망이 처벌실태를 짚어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발전소 공사 현장. 2년 전 이곳 2백 미터 높이의 굴뚝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하청회사 관계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물렸을 뿐 다른 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사고 현장 관계자 : "유가족한테 보상해주고 유가족들하고 합의까지...(형사 처벌은 있었어요?) 형사적으로 처벌은 없었고..."

이처럼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작업장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천3백32명.

하지만 책임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8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처벌인 벌금은 얼마나 부과됐을까?

취재팀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260건에 대한 벌금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책임자 683명이 모두 19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에 평균 282만 원 꼴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자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무색할 정돕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 "처벌은 거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벌금을 때리게 돼 있고,때리게 되면 사업주는 모든 책임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청회사인 대기업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 거금도 연도교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졌지만 하청회사 관계자만 구속됐을 뿐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낮다 보니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고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영순(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 :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좀 더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규제하는 쪽으로..."

일터 안전에 대한 규제는 번거롭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일터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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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된다
    • 입력 2008-01-22 21:25:12
    뉴스 9
<앵커 멘트> 이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일터의 안전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솜방망이 처벌실태를 짚어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발전소 공사 현장. 2년 전 이곳 2백 미터 높이의 굴뚝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하청회사 관계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물렸을 뿐 다른 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사고 현장 관계자 : "유가족한테 보상해주고 유가족들하고 합의까지...(형사 처벌은 있었어요?) 형사적으로 처벌은 없었고..." 이처럼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작업장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천3백32명. 하지만 책임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8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처벌인 벌금은 얼마나 부과됐을까? 취재팀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260건에 대한 벌금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책임자 683명이 모두 19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에 평균 282만 원 꼴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자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무색할 정돕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 "처벌은 거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벌금을 때리게 돼 있고,때리게 되면 사업주는 모든 책임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청회사인 대기업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 거금도 연도교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졌지만 하청회사 관계자만 구속됐을 뿐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낮다 보니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고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영순(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 :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좀 더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규제하는 쪽으로..." 일터 안전에 대한 규제는 번거롭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일터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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