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채권단에 2조 3천억 줘라!”

입력 2008.01.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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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최고액인 5조원의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삼성측이 패소했습니다.

2조 3천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약 5조원이 걸린 이번 재판은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의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사상최대의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이 손실금 대신에 받은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을 삼성측이 현금으로 돌려줄 책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액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5조 2천억원.

1심 재판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삼성측은 모두 2조 3천억원을 지급하라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총 부채 원금 2조 4천억 가운데 원고측이 이미 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처분해 1조 6천억여원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당초 원고측이 요구한 연 19%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연 6%만 인정해 6천8백여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합의서가 강압적으로 체결됐다는 삼성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삼성측은 강요가 있었고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는 등 이유로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약정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은 이건희 회장이 보전해야 한다고 못박아 삼성측에 엄격한 변제 의무를 지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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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채권단에 2조 3천억 줘라!”
    • 입력 2008-01-31 20:54:39
    뉴스 9
<앵커 멘트> 사상 최고액인 5조원의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삼성측이 패소했습니다. 2조 3천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약 5조원이 걸린 이번 재판은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의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사상최대의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이 손실금 대신에 받은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을 삼성측이 현금으로 돌려줄 책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액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5조 2천억원. 1심 재판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삼성측은 모두 2조 3천억원을 지급하라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총 부채 원금 2조 4천억 가운데 원고측이 이미 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처분해 1조 6천억여원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당초 원고측이 요구한 연 19%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연 6%만 인정해 6천8백여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합의서가 강압적으로 체결됐다는 삼성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삼성측은 강요가 있었고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는 등 이유로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약정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은 이건희 회장이 보전해야 한다고 못박아 삼성측에 엄격한 변제 의무를 지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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