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증거 인멸’ 첫 형사 처벌

입력 2008.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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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특검팀이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인멸 행위에 가담한 삼성화재 일부 임직원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경리부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특검팀은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와 삼성 SDS에서 삼성화재로 파견된 김 모 부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무와 김 부장은 현재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게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지, 아니면 특검법상의 특검 수사 방해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첫 형사처벌입니다.

김 전무는 지난 달 25일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고객 계좌 입출금 내역 등 내부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김 부장은 이 지시에 따라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특검보는 삼성화재 측의 증거 인멸 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삼성화재에서 비자금 조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경리부장과 실무자 한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명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와 김학송 전 삼성생명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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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특검, ‘증거 인멸’ 첫 형사 처벌
    • 입력 2008-02-05 16:57:49
    뉴스 5
<앵커 멘트> 삼성 특검팀이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인멸 행위에 가담한 삼성화재 일부 임직원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경리부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특검팀은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와 삼성 SDS에서 삼성화재로 파견된 김 모 부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무와 김 부장은 현재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게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지, 아니면 특검법상의 특검 수사 방해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첫 형사처벌입니다. 김 전무는 지난 달 25일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고객 계좌 입출금 내역 등 내부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김 부장은 이 지시에 따라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특검보는 삼성화재 측의 증거 인멸 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삼성화재에서 비자금 조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경리부장과 실무자 한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명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와 김학송 전 삼성생명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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