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정보 공개 제도 ‘유야무야’

입력 2008.02.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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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보공개' 제도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보루와도 같은 존재죠.

시행된 지 꼭 10년을 맞은 정보공개 제도를 심층진단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를 둘러싼 지난 10년 간의 소송 분석을 통해, 우리 정보공개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해 30만 건 청구 10건 가운데 8건 공개, 1건 부분공개...

정보공개제도 시행 만 10년을 맞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정보공개 국민만족도는 6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실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그만큼 비공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취재팀은 지난 10년동안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우리 정보공개의 수준과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수집된 소송 건수는 모두 3백 91건, 이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인인 원고가 승소 또는 부분승소한 경우는 209건 53%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긴 경우는 35%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그만큼 비공개결정이 남발되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 따져서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면하고보자는 행정편의주의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승소율이 낮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주택공사처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계속 비공개해 국민들이 똑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남기봉(주공 임대사업팀장): (낭비 아닙니까? 매번 지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공공 기관장들과의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과 문서 복사를 막는 사본거부 행위 취소 소송이 잇따르는 것도 법원 판례가 안지켜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업무추진비 공개소송은 40건, 사본 거부 취소 소송은 28건이나 됐습니다. 80% 이상이 원고인 청구인이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판례조차 무시하는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합의로 정보공개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권 교체기를 맞으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의 비상임위원회로 격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참여정부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정보공개법 개정 약속을 새정부가 이어받을 지 미지숩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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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된 정보 공개 제도 ‘유야무야’
    • 입력 2008-02-16 2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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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보공개' 제도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보루와도 같은 존재죠. 시행된 지 꼭 10년을 맞은 정보공개 제도를 심층진단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를 둘러싼 지난 10년 간의 소송 분석을 통해, 우리 정보공개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해 30만 건 청구 10건 가운데 8건 공개, 1건 부분공개... 정보공개제도 시행 만 10년을 맞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정보공개 국민만족도는 6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실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그만큼 비공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취재팀은 지난 10년동안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우리 정보공개의 수준과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수집된 소송 건수는 모두 3백 91건, 이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인인 원고가 승소 또는 부분승소한 경우는 209건 53%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긴 경우는 35%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그만큼 비공개결정이 남발되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 따져서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면하고보자는 행정편의주의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승소율이 낮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주택공사처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계속 비공개해 국민들이 똑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남기봉(주공 임대사업팀장): (낭비 아닙니까? 매번 지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공공 기관장들과의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과 문서 복사를 막는 사본거부 행위 취소 소송이 잇따르는 것도 법원 판례가 안지켜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업무추진비 공개소송은 40건, 사본 거부 취소 소송은 28건이나 됐습니다. 80% 이상이 원고인 청구인이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판례조차 무시하는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합의로 정보공개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권 교체기를 맞으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의 비상임위원회로 격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참여정부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정보공개법 개정 약속을 새정부가 이어받을 지 미지숩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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