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생활 보호’!…정보공개 거부 핑계

입력 2008.02.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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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두번째 순섭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많이 드는 사유가 개인 사생활 보호인데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시행된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자 명단 국가 재산인 국제공항 귀빈실 사용 내역, 청와대가 대통령의 방북 답례선물인 북한산 송이버섯을 나눠준 사람들의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모두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가 거부된 정보들입니다.

<녹취>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공개하면) 뭐 특정인들끼리 그룹화해서 사람들이 '친노'한테만 (송이버섯을) 줬다, 그럴수 있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더 높아보이지만 사생활보호 한마디에 알권리는 가로막힙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자주 드는 이유가 바로 개인 사생활 보호입니다.

전체 비공개사유 가운데 1/5을 차지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나라보다 존중한다는 미국, 정보공개법 역시 우리보다 30여년 앞서 시행한 탓에 지금은 연방정부를 상대로한 정보공개 청구만도 한 해 2천만 건이 넘습니다.

취재팀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지를 한, 미 양측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소유의 골프장과 우리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을 상대로 각각 한 달간의 이용객 명단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제임스 클라(미주리주 법무차관보): "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골프장도 공공시설인 셈이죠.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요..."

국방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교사 나 교직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토마스 퀸(미주리주 교육행정국장): "(성범죄 전과자가) 교사로 계속 일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들 곁에 있어서는 안되죠."

<인터뷰> 이두환(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재산세 납부 기록이 공개되는지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미국은 공개, 우리는 비공개였습니다.

<인터뷰> 하승수(제주대학교 법대 교수): "사생활의 범주를 지금 너무 넓게 잡아서 오히려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안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가 비공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땝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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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사생활 보호’!…정보공개 거부 핑계
    • 입력 2008-02-17 21:12:01
    뉴스 9
<앵커 멘트>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두번째 순섭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많이 드는 사유가 개인 사생활 보호인데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시행된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자 명단 국가 재산인 국제공항 귀빈실 사용 내역, 청와대가 대통령의 방북 답례선물인 북한산 송이버섯을 나눠준 사람들의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모두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가 거부된 정보들입니다. <녹취>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공개하면) 뭐 특정인들끼리 그룹화해서 사람들이 '친노'한테만 (송이버섯을) 줬다, 그럴수 있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더 높아보이지만 사생활보호 한마디에 알권리는 가로막힙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자주 드는 이유가 바로 개인 사생활 보호입니다. 전체 비공개사유 가운데 1/5을 차지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나라보다 존중한다는 미국, 정보공개법 역시 우리보다 30여년 앞서 시행한 탓에 지금은 연방정부를 상대로한 정보공개 청구만도 한 해 2천만 건이 넘습니다. 취재팀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지를 한, 미 양측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소유의 골프장과 우리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을 상대로 각각 한 달간의 이용객 명단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제임스 클라(미주리주 법무차관보): "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골프장도 공공시설인 셈이죠.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요..." 국방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교사 나 교직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토마스 퀸(미주리주 교육행정국장): "(성범죄 전과자가) 교사로 계속 일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들 곁에 있어서는 안되죠." <인터뷰> 이두환(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재산세 납부 기록이 공개되는지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미국은 공개, 우리는 비공개였습니다. <인터뷰> 하승수(제주대학교 법대 교수): "사생활의 범주를 지금 너무 넓게 잡아서 오히려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안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가 비공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땝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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