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등 무혐의
입력 2008.03.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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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특검이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는 26일로 공소 시효가 다가 온 e 삼성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 삼성 사건의 핵심은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인터넷 사업 투자에 실패한 이 전무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입은 고발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전무의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룹 구조본이 조직적인 계획 아래 e 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룹 구조본 재무팀이 이 전무 명의의 주식을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전무 등 피의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는 특검 조사에서 인터넷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삼성 특검이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는 26일로 공소 시효가 다가 온 e 삼성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 삼성 사건의 핵심은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인터넷 사업 투자에 실패한 이 전무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입은 고발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전무의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룹 구조본이 조직적인 계획 아래 e 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룹 구조본 재무팀이 이 전무 명의의 주식을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전무 등 피의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는 특검 조사에서 인터넷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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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e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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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13 21:08:05
<앵커 멘트>
삼성 특검이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준웅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는 26일로 공소 시효가 다가 온 e 삼성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 삼성 사건의 핵심은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인터넷 사업 투자에 실패한 이 전무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입은 고발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전무의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룹 구조본이 조직적인 계획 아래 e 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룹 구조본 재무팀이 이 전무 명의의 주식을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전무 등 피의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는 특검 조사에서 인터넷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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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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