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전무 무혐의’ 법 적용 논란

입력 2008.03.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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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특검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즉각 항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황현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 아래 열린 이사회의 성격입니다.

특검은 계열사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지분을 매입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이학수, 김인주 씨 등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과연 합리적인 결의를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9개 계열사들이 사들인 e삼성 지분 가격의 적정성 여부.

특검은 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 프리미엄도 얹어주지 않아 지분 매입이 적정가격에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대다수 IT 업체들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실을 감수한 지분 떠안기라고 주장합니다.

비상장사인 e삼성의 지분 가치를 평가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특검과 "제조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IT 업체에 적용했다"는 고발인 측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계열사들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 특검 판단에 대해 검찰 수사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삼성에 면죄부만 줬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조(소장/경제개혁연대) : "그룹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검조차도 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조본이 주도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나 부당이득이 없다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번 특검의 판단은 나머지 3건의 경영권 관련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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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전무 무혐의’ 법 적용 논란
    • 입력 2008-03-13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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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특검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즉각 항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황현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 아래 열린 이사회의 성격입니다. 특검은 계열사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지분을 매입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이학수, 김인주 씨 등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과연 합리적인 결의를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9개 계열사들이 사들인 e삼성 지분 가격의 적정성 여부. 특검은 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 프리미엄도 얹어주지 않아 지분 매입이 적정가격에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대다수 IT 업체들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실을 감수한 지분 떠안기라고 주장합니다. 비상장사인 e삼성의 지분 가치를 평가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특검과 "제조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IT 업체에 적용했다"는 고발인 측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계열사들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 특검 판단에 대해 검찰 수사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삼성에 면죄부만 줬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조(소장/경제개혁연대) : "그룹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검조차도 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조본이 주도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나 부당이득이 없다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번 특검의 판단은 나머지 3건의 경영권 관련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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